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유노윤호가 당시 머무른 장소가 일반 음식점이 아닌 불법 유흥주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SM 엔터테인먼트는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유노윤호가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며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당시 불법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과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흥주점이었는지,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M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재차 사과했다. SM은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며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도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노윤호가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해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일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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